청년미래적금, 성인 형제자매와 같이 살아도 가구소득에 들어가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의 가구원 범위는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까지로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고, 성년인 형제자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성인 형제자매의 소득은 가구소득을 계산할 때 더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론 — 성인 형제자매는 가구원에서 빠진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 15일 공개한 가입대상 조건에는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 중 배우자·부모·자녀·미성년 형제자매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가족 범위에 성년 형제자매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서른 살 넘은 형이나 누나와 한집에 살고 있더라도 그 형제의 소득은 내 가구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범위, 공식 조건은 이렇게 정해졌다
정리하면 가구원으로 포함되는 사람은 배우자, 부모, 자녀, 그리고 미성년(만 19세 미만) 형제자매까지입니다. 등본에 같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부 가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만 소득을 합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독립해서 따로 사는 성인 형제자매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고, 한집에 같이 사는 성인 형제자매도 마찬가지로 빠집니다.

미성년 형제자매는 포함된다는 점도 주의
반대로 미성년 형제자매는 가구원에 포함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고등학생 동생이 있는 경우, 그 동생은 소득이 없어 가구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가구원 수 자체에는 포함돼 가구원 수별 기준 금액(중위소득 200%·150%)을 계산할 때 들어갑니다. 가구원 수가 늘면 통과해야 하는 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가므로, 미성년 형제자매가 있는지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각자 가입할 수 있을까
공식 조건에 가구당 신청 인원을 제한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범위가 배우자·부모·자녀·미성년 형제자매로 한정돼 있고 성년 형제자매끼리는 서로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집에 사는 성인 형제자매라면 각자 본인의 가구원 구성을 기준으로 따로 심사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공식 가구원 정의에서 추론한 내용이라, 형제가 함께 신청할 계획이라면 취급 은행 창구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님 소득은 별개 문제
성인 형제자매가 가구원에서 빠진다는 것과 부모님 소득이 포함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이라면 부모님의 소득은 가구원 정의에 그대로 포함돼 가구소득에 합산되고, 이는 성년 형제자매가 제외되는 것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즉 부모님과 성년 형제, 이렇게 세 명이 한집에 산다면 가구소득 계산에는 본인과 부모님 소득만 들어가고 형제 소득은 빠지는 식입니다. 가구원 구성을 셀 때는 관계별로 하나씩 따로 확인하는 것이 헷갈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정리
성인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로 가구소득이 높게 잡힐까 걱정했다면, 그 형제자매의 소득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미성년 형제자매가 있다면 가구원 수에는 포함된다는 점을 챙기고, 본인의 정확한 가구원 구성과 가구소득 기준은 자격 진단에서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등본상 세대원 구성이 복잡하다면 관계별로 하나씩 표시해 가며 확인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형태가 저마다 다른 만큼, 본인 가구의 구성원이 가구원 정의에 정확히 어떻게 해당하는지는 신청 전 자격 진단에서 항목별로 하나씩 입력해 가며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형제자매 중 일부는 성년이고 일부는 미성년인 경우처럼 가족 구성이 섞여 있다면, 한 명씩 나이와 관계를 따로 짚어 가며 가구원 여부를 판단해야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취급 은행이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직접 문의하는 것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 청년미래적금 가구요건 공식 안내 (2026.6.15) — https://fsc.go.kr/po010107/87106
· 세계일보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56만원 (보건복지부, 2025.7.31) —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731519870



